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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계단(공용부분) 적치물 금지 핵심정리 : 과태료, 민원신고, 안내문작성 참고자료 / 출처:소방시설법, 공동주택관리법,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공동주택관리 2023. 1. 13. 21:22728x90반응형
1. 전부개정된 「소방시설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습니다.
2. 안전신문고에 「아파트 복도계단 적치물 전용신고 창구」가 2022년 12월 20일에 신설됐습니다.
기존에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구로 배정돼,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해, 소방민원의 처리단계를 개선했습니다.
3. 소방청에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2023년 1월 12일 발간했습니다.
소방청에서 2022년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2023년 1월 12일부터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에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2022년 소방청에서 처리한 민원 약 26,000건 중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성능기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등으로 구분해 유사하고 반복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했습니다.4. 이에따라, 기존에 작성했던 「아파트 복도계단(공용부분) 물건적치 정보글」을 개정된 법과 새로 발간된 질의회신집을 반영해 현행화했습니다.
2022.09.28 - [공동주택관리법(아파트)] - 소방시설법 질의회신 사례 : 아파트 공용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물건 적치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소방시설법
1.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위반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3호100 200 3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11. 20., 2022. 11. 29.>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반응형2. 소방청 질의회신 사례(유권해석)
<출처 :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소방청 소방제도분석과)>
(질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회신) 기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2024.12. 1.부터 포함되므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출처 :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소방청 소방제도분석과)>
(질의)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회신)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피난통로상에 세워두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든 그렇지 않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자물쇠로 잠가놓는 경우 이동조치가 불가하므로 위반행위 정도가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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