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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사생활 침해 주요분쟁 핵심정리 : 설치, 운영, 열람, 보관기간, 안내판 등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공동주택관리 2022. 10. 11. 21:37728x90반응형728x9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위에 상담을 신청과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통해 주요 분쟁과 민원사례도 발췌 정리했습니다!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회신] 승강기 CCTV 열람 / 입주민의 복도 CCTV 설치
<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답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공유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CCTV 설치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답변)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제3자)의 영상에 대하여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정보주체와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 에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CCTV 분쟁
◈ (사례1)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상대 후보자 B씨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했다. 위 행위는 CCTV로 촬영되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선거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진 촬영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했다.
☞ 선거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 손해배상금 100만원 지급하도록 조정◈ (사례2) 현재 □□아파트 동대표인 C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D씨가 차기 동대표 후보로 지원하자, D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D씨가 등장하는 CCTV 영상을 관리사무소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대표 SNS에 공유했다.
☞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 게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정◈ (사례3) 계단식으로 구성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E씨는 최근 극심한 담배 냄새의 원인을 찾고자 자신의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이후, 앞집에 거주하는 F씨의 흡연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고, 이 장면을 문자로 F씨에게 전송했다.
☞ CCTV에 촬영된 F씨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 촬영각도를 E씨 현관 앞만 비추도록 권고◈ (사례4) 복도식으로 구성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G씨는 최근 가족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게 되어 복도 측 창문에 CCTV 2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복도를 이용하는 다른 입주민들의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CCTV에 촬영된 다른 입주민들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 촬영각도를 조절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다른 입주민들의 영상이 촬영되지 않도록 권고◈ (사례5) 상가주택 주인인 H씨는 맞은편 상가주택 I씨가 설치한 CCTV에 자신이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H씨는 I씨가 CCTV를 설치하여 상가주택 골목길을 촬영하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 H씨 상가주택이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조절과 가림막을 설치하고, CCTV 촬영범위에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개된 장소(주택 골목길)를 촬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권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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