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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핵심 정리 : 뜻, 적립, 이사갈 때 세입자 반환 등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 2022. 10. 7. 20:24728x90반응형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가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정확한 근거가 무엇일까요?가스비, 전기세 등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 매달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도 부담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여러 가지 관리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 중에 한 눈에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적립 그리고 임차인(세입자) 반환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1. 장기수선충당금 뜻 / 출처 : 2021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되며, 지출도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2. 용어 정의 : 소유자, 사용자,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사용자(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사용자(임차인) 대납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중략)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5. 장기수선충당금 공개 :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중략)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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