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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질의회신 사례 : 아파트 공용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물건 적치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소방시설법공동주택관리 2022. 9. 28. 21:07728x90반응형728x90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영어입니다.(apartment) 우리나라 말이면서 법률용어로는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혼자사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같이 모여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같이 모여 살게 되면 같이 쓰게되는 공용공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출입구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관문 앞이나 계단에 쓰레기, 유모차, 자전거 등을 적치해 이웃 주민들 간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번 글은 아파트(공동주택) 공용부분 물건 적치 시,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입주민간 상호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략)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2. 소방시설법 적용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3. 소방서 질의회신 사례(아파트 공용복도 적치물관련 소방법 문의)
https://www.busan.go.kr/minwon/minwoncase/150019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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