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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법 적용건물 핵심 총정리 : 아파텔(오피스텔), 상가, 소규모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식산업센터 / 출처: 2021 서울시 집합건물법령해설집공동주택관리 2022. 9. 25. 16:26728x90반응형728x90
오피스텔(아파텔)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아파텔)은 집합건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두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집합건물관리법 보다 입주민 등(소유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집합관리건물법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돼 있는 "2021 서울시 집합건물법령해설집"입니다.
1. 「집합건물관리법」 적용대상 :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오피스텔(아파텔), 주상복합, 소규모 아파트(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식산업센터, 상가점포]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모두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 등 비주거 형태에 사회적 공동체 의미를 부여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기준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규약을 제·개정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 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만, 큰 아파트(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에는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여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의무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3. 오피스텔(아파텔), 상가 v.s. 아파트 핵심비교표(관리사무소, 관리규약, 관리비, 회계감사, 적용법률 등)
반응형4. 주요 질의회신 사례(오피스텔 관리비, 하자보수)
<출처: 2021 서울시 집합건물법령해설집>
(질의) 오래된 빌라에 사는 위층과 아래층 거주자 간 누수문제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답변) 우선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인 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있는 경우, 소장의 도움을 받 아 확인이 가능하고 소장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누수탐 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 소견서를 떼어 증거로 제시하고 향후 민사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은 소액사건 심판절차에 따르 는 점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1 서울시 집합건물법령해설집>
(질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점유자(세입자)인데요,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답변)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그러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과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 항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불성립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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