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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하게 아파트 민원 무료 전화상담 받는 방법 /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 2022. 10. 26. 20:10728x90반응형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입찰공고의 자격제한 요건, 관리비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으로 부재중이거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콜센터(전화상담)가 좋은 이유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아파트 민원 상담절차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답변이 공신력을 갖는 이유는, 공동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축적된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상담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장기수선계획수립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민원 답변 사례 등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728x90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무료 전문상담 전화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가. 상담번호 : 전국 어디서나 1600-7004 / 전문상담팀 운영
나. 상담시간 : 평일 09~18시 운영, 12~13시 제외
다. 상담분야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3)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신고
4)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징수·사용
5)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계약사무
7)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일반사항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공동주택관리 관리진단, 공사기술자문,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주택관리사등 배치 및 보수교육(온라인 제공) 등) 제공
myapt.moli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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