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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1. 20. 18:38728x90반응형
전임 동대표 임기 만료일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1)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2)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까요?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1)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까요?
2)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까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동대표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1. [관계법령] 아파트 동 대표 임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2. [법제처 법령해석] 동대표 임기 시작일 :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14-0065, 2014. 4. 8.,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 령」 제50조 등 관련)>
동별 대표자 임기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게 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실제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 표자 임기의 기산점은 당선인 확정 이후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그 선출 전의 일자로 임기를 소급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 이미 공백이 발생 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 이후로도 실제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 한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반응형3. [법제처 법령해석] 동대표 임기 종료일 :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14-0065, 2014. 4. 8.,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 령」 제50조 등 관련)>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개별 동별 대표자 임기 기간은 실제로 2년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 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의 만료일이 각 동별로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별 대표자 선출 일정 이 지연된 경우 등에는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불명확해져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 활한 운영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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