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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 뜻, 준칙 적용, 법적효력, 과태료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0. 20. 21:52728x90반응형728x90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마다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바로 입주민들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아파트를 관리합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면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 담배 흡연, 쓰레기 분리배출, 주차, 소독 등에 관한 협조사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대부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핵심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관리규약 뜻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2. 아파트 관리규약 제개정과 시도 관리규약준칙의 적용 관계
<핵심정리>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정합니다. 시도에서 만든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참고사항이며, 법률상 의무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아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전국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최신 준칙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관리규약의 법적 효력
<핵심정리>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정한 자치규약이며, 사적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입니다. 그러므로 관리규약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법적근거>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16-029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규약으로서 사적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관리규약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4.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 행정처분
<핵심정리>
관리규약의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동주택 회계서류에 관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관리규약 위반 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근거>
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지자체 명령] 제93조제1항(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중략)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관리규약 제개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14조제8항(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회계서류]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략)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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