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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출 방법 : 2명 중임 후보자, 과반수 찬성 미달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1. 22. 11:54728x90반응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따르면, 2회의 동대표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는 중임한 사람도 동대표에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대표를 선출하면 될까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통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질문1] 선거구 한 곳에서 2명의 중임한 후보자가 경합 시 선출 방법? (2개월 이내에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었고 3회 선출 공고 시 입후보자 등록되었음)
[질문2] 2명의 중임한 입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2. 2명의 중임한 동별 대표자 후보자 선출 방법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1.>
[질의]
동별 대표자 선출 4차 공고에서 중임자 2명이 입후보 했을경우 선출 기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제11조제1 항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하는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선출 공고에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2명이 입후보한 경우라도 위 조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2022 공동주택 선거관리 업무 안내서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재출마 가능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13-0123, 2013.05.07>
[질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20)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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