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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 방문투표 가능여부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공동주택관리 2022. 12. 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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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거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동 대표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아파트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오래된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방문투표로 선거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세대별로 방문을 하면서 투표를 하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 방문투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중략)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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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방문투표를 정하고, 선거 4대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을 지키면 적법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10, 2012. 9. 17.>  

    [질의]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시 방문투표를 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동별 대표자 및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서의 입대의 회장과 감사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6항)) 이와 관련, 선출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방문투표를 정하고 있고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졌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구 주택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동별 대표자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하면 가능한지?)

    [답변]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81, 2013. 1. 21.>  

    [질의] 투표일에 개표를 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날 하루 투표일을 연장해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답변] 개표가 진행된 이후에 투표일을 연장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율을 집계해 방문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방문투표 계획은 미리 선거공고문에 게시해야 할 것이며 방문투표 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500세대 이상 회장. 감사 선출 선거시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방문투표 여부와 선출 등에 질의 드립니다.(참고로 당 아파트 임원선거에서 방문투표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1. 위 경우 투표소(기표소) 없이 방문투표만으로도 선거가 가능한지요?
    2. 주택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에는 회장. 감사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투표 후(기표소 설치) 10분의 1 이상 투표율이 미달되었다면 미달 분을 방문투표로 채워서 할 수 있는지요?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율 미달시 선관위에서 방문투표를 진행치 않고 무효처리해도 무방한지요?
    4. 위 3이 무방하다면, 주택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으로 시행하여 위 입후보했던 1인(선관위에서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 입후보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회의에서 다시 호선하여 구성원 과반수 찬성 선출한다면 이 또한 무방한지요?

    [답변] 1~2.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실시할 때 방문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방문투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방문투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방문투표에 대해 관리규약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에서 입주자등의 투표율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에 미달한다면 그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 감사 후보자는 직접선거 입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는 모두 회장, 감사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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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 판례 : 방문투표만으로 위법한 건 아니고, 선거 기본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로 위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2. 4. 18.자 2012카합6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방문투표의 위법 여부

    먼저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선거의 기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투표 당시 호별 방문투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는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방문투표의 실시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은 동별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선거규정이 이 사건 선거 전에 개정되어 삭제된 점,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어 선거결과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개별투표 방식보다 투표실시 과정에서 위법사항의 발생 소지가 클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투표참관인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점, 선거규정에도 방문투표 실시시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로, 후보자가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32조 제3항), 그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 1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방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제32조 제4항), 투표지가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투표함을 제작하고, 선거인은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제32조 제5, 6항)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하였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부 세대 방문 누락, 선거관리위원의 투표용지 직접 수령 문제 등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바로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가합50521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

    나.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1항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투표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 4항은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1인과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중에서 선정한 1인을 지정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살피건대, 호별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 시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한 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와 달리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동별 대표자와 그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그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원칙을 고려해볼 때 방문투표에 관한 위 규정을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해임투표 당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방문투표관리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과 경비원이 함께 세대를 방문하여 위 투표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25977 판결 [동대표해임 무효확인]

    이 사건 해임투표가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원칙적인 투표방법을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정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그 절차를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 ·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도록 하면서(제3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동의 등과 동별 대표자선거 및 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방문투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32조), 동대표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방문투표 방식은 무기명투표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식인바, 이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이거나 기존 동대표를 해임하는 경우여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문투표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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