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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출 결격사유 : 소유자의 배우자 서류 미제출(위임장)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1. 29. 21:03728x90반응형
동별 대표자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아파트 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는 소유자가 가능하지만,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 후보자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위임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1.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략)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1AA-1803-133437, 2018. 3. 15.>
[질의] 선거관리 규정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미제출하였거나, 추후라도 이 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라는 근거에 따라 위임장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인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회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및 후보자 서류접수 과정에서 소유자의 위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현재라도 해당 동별 대표자로 하여금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여부에 따라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서류 미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미제출 경위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법률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동별 대표자 서류 미제출).pdf0.07MB728x903.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17-0038, 2017. 3. 31.>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끝.
아파트 동대표 선출 방법 : 2명 중임 후보자, 과반수 찬성 미달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따르면, 2회의 동대표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는 중임한 사람도 동대표에 선출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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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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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하게 아파트 민원 무료 전화상담 받는 방법 / 출처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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