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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배관 보수 책임 : 전유부분(집주인), 공용부분(관리사무소)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공동주택관리 2022. 9. 27. 15:40728x90반응형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집) 안 베란다 또는 세탁실에 설치된 우수·오수배수관이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할 땐, 입주민등(집주인, 세입자)이 사비를 들여 수리해야 할까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서 찾아봤습니다.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 (질의) 아파트 베란다 배관 보수 책임?, (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에 따름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7.13.>
(질의) 우리 아파트 베란다쪽 세대 내에 우수배관(건축당시부터 있음)이 있습니다. 윗층 우수배관의 하자로 아래층 베란다로 물이 떨어질 경우 순수하게 옥상 빗물을 처리하는 배관이므로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3.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 "2세대 이상"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출처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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