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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핵심정리 : 근거, 처벌, 허용업무, 근로계약서, 별도수당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공동주택관리 2022. 10. 12. 21:18728x90반응형728x90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종래 경비업무 외에 관리사무소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관리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신설, 2020.10.20. 공포)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 즉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 그리고 국토교통부 202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지침입니다!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 [경비원 업무범위 위반시 처벌 규정] 경비업법(경비업 허가 취소), 공동주택관리법(시정명령→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반응형3. [경비원 업무범위 세부지침] 허용업무(수행범위), 제한업무(근로계약서, 별도수당)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지침>
(질의) 개정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있음<출처 : 국토교통부 202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지침>
(질의)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 허용되지 않는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 ,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업무범위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함. 즉,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도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경비원에게수행하게 할 수 없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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