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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주차장 등) CCTV 열람 핵심정리 : 경찰 입회하 입주민 열람 가능여부 /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공동주택관리 2023. 1. 21. 09:44728x90반응형
[아파트 내 사건사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거나, 엘리베이터 승강기에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게시판에 붙인 게시물이 훼손됐거나 했을 때,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갈등] 입주민은 화가나고 급한 마음에 긴급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CCTV 열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선 CCTV영상을 바로 확인해 주지 않아,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 간에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CCTV영상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내가 당한 일 때문에 CCTV 열람을 요구한 건데, 관리사무소는 왜 CCTV 영상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관리사무소의 이런 대응은 적법한 걸까요? 경찰을 대동하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번 정보글을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CCTV 열람의 원칙과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유권해석과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당사례집"과 법원판례입니다!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 아파트 CCTV 입주민 열람
<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1]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답변]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제3자)의 영상에 대하여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정보주체와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 에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답변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치 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함(표준지침 제44조제3항). 관리사무소는 해당 CCTV 영상에 수록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허용하되, 관리사무소 에서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영상에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비식별처리하여 정보주체의 영상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하도록 하여 열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해야 함.
한편,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사실 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대동해도 정보주체가 제3자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반응형<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2]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답변]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를 모니터링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모니터링 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모니터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답변근거]
공동주택처럼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 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 부과 목적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보호법 영 제25조 등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보유자를 지정하여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최소한의 담당자만을 지정하여 개인정보가 모니터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_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 4월)』 24면)
또한, CCTV 모니터링 장소는 접근권한이 있는 자만 입출입이 가능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 된 물리적 안전을 확보한 장소로 제한하여야 하며,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3. 법원 판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처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2016상,593]>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을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정49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OO구 OO대로OO길 OO에 있는 ‘OO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박OO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해달라고 하기 위하여,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박O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견해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150여장 복사하여, 위 ‘OO아파트’ 경비원인 최OO을 통해 ‘OO아파트’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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