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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와 방법 / 출처: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법제처 법령해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 2022. 12. 25. 10:33728x90반응형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록'의 의무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12월 11일부터 신설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회의록 공개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와 범위 방법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과 정부유권해석 사례를 정리했습니다!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법제처 법령해석
<출처 : 법제처 18-0261, 2018. 10. 25.>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답변]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출처 : 법제처 18-0261, 2018. 10. 25.>
[답변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발언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별 대표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동별 대표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26 판결례,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40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13. 3. 26. 선고 2012구합39469 판결례 참조)728x90반응형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당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 시,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 성명 공개 가능 여부 등
[답변]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 성명 공개 등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범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 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조치 하여야 합니다.<출처 : 2022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당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답변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회의록 열람 시 발언자 성명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녹음물, 녹화물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등(열람범위)에 대하여는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1. 1. 선고 2016헌마900; 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
따라서,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기에,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따라서, 회의의 실시간 중계나 녹화물의 경우 개인의 초상 등이 담긴 영상이 처리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기에, 회의구성원 간에 합의를 통해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적법 근거가 없이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적법근거를 확인하고, 해당 회의록에 기재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을 열람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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