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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핵심정리 : 진단서 제출, 병가일수 6일, 질병사유 / 출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공무원 복무 2023. 2. 22. 20:46728x90반응형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몸에 아픈 곳이 생기곤 합니다. 주말 사이 음식을 잘못 먹어 장염증상이 심해져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고,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도 눈치 보여서 쉬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다녀오곤 했다는 옛날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병가 규정의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병가6일"과 "진단서 제출"에 관한 기준도 정리돼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료 출처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입니다.
1. 연간 병가일수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3. 1.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51호, 2023. 1. 31., 일부개정](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2. 병가일수의 계산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3. 1.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51호, 2023. 1. 31., 일부개정](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반응형3. 병가의 운영방법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3. 1.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51호, 2023. 1. 31., 일부개정](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나)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4.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3. 1. 31.] [인사혁신처예규 제151호, 2023. 1. 31., 일부개정]【사례 1】 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 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 각 병가의 시작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사례 2】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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