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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 핵심정리 : 뜻, 지급단가, 지급대상 / 출처: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지방자치단체교육특별회계세출예..공무원 복무 2023. 2. 11. 11:30728x90반응형
공무원은 야근, 즉 초과근무를 하면 밥값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을 행정실무에서는 예산 용어로 특근매식비(급량비)라는 말을 씁니다. 특근매식비 뜻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풀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근무 시간 외에 특별히 더 근무한(특근) 사람이 음식을 사서 먹을(매식) 때 주는 비용입니다.
부서에서 일반서무 업무를 맡게 되면 특근매식비(급량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근매식비 회계처리는 자체 정기감사 때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 회계 담당자는 특히 집행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찾아보면 이상하게도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초과근무 시간이 저녁 7시를 넘어야 하는지 8시를 넘어야 하는지, 지급단가는 7000원까지인지 8000원까지인지. 정확한 집행기준 지침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기획재정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교육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기준입니다.
구분 ①국가직 공무원 ②지방직 공무원 ③교육직 공무원(교사) 집행기준 2022년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3조[별표2]
(행정안전부)2023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기준
(교육부)지급단가 7,000원 8,000원 8,000원 지급대상 [평일]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자 [휴일]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①"국가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 규정★
1. [국가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대상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다.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재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2. [국가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및 집행방법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가.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나.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국가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집행 가능 횟수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질의] 특근매식비의 평일과 휴일 집행 가능한 횟수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답변] 평일 정규근무시간(9~18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시, 각각 1회 최대 1일 2회 집행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2시간 이상 근무시, 1일 1회만 집행 가능함
☆②"지방직" 공무원 특근매식비(급량비: 매식비) 지급 규정☆
4. [지방직 공무원] 급량비(매식비) 지급대상
<출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나.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다.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반응형5. [지방직 공무원] 급량비(매식비)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출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가.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나.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③"교육직" 공무원 특근매식비(급량비: 매식비) 지급 규정☆
6. [교육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대상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ㆍ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지급 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재택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는 자
다.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자
라. 국정감사, 행정감사, 사안 처리 등 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식을 필요로 하는 자
마. 각종 시험출제 합숙(입소) 등 급식 제공이 필요 하나 급식소 등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21.8.31., 공무직위원회)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 실비보전경비 집행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됨7. [교육직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가. 1인당 1식 지급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나.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 매식하는 식당의 카드수수료 절감 지원을 위해 가급적 현금영수증카드를 우선 적용하고,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특근매식비를 집행할 수 있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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