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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원면직 핵심정리 : 현황, 뜻, 일자, 신청서, 제한사유, 철회 / 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공무원 복무 2023. 1. 28. 22:34728x90반응형
블라인드 앱(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의원면직을 하고 싶다거나 했다는 후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원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월급, 즉 돈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높은 주거비(월세, 전세) 때문에, 독립해 자취를 한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넉넉지 않습니다.
과거엔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들어왔던 공무원이란 직업은, 현재는 사회의 환경변화와 직업에 대한 구직자의 가치관 및 인식변화로 평생직장이란 고정관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의원면직자 통계를 보면 2015년 358명이었던 의원면직자는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71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회자되는 "조용한 퇴사"란 유행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처한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를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의원면직 절차와 관련된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출처는 국가공무원법과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입니다!1.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2. 의원면직 뜻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3. 의원면직 신청방법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의원면직시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별표 4)4. 임용권자의 의원면직 수리의무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병역의무 기타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으로 복무할 것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수리의무가 있음
후임의 보충 기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까지는 수리하여야 함반응형5. 의원면직 일자(법적 효력발생 시기)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임용령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하여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 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 (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함(대판 ’85. 12. 24, 85누531)6. 의원면직 철회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인사실무>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 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함(대판 ’93. 7. 27, 92누16942 판결)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음(’01. 8. 24. 99두9971)7. 의원면직의 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4.][제목개정 2020. 1. 29.]「공무원 징계령」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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