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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사) 명절휴가비 핵심정리 : 지급기준, 지급일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 복무 2023. 1. 8. 15:50728x90반응형
<공무원 수당 중 가장 금액이 큰 명절휴가비>
공무원 급여 중에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중에 금액이 많은 수당 중 하나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즉,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급과 호봉이 높을수록 명절휴가비를 많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일반직 공무원 명절휴가비 금액>
예를들어,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 공무원은 2023년 봉급표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177만 원이란 월봉급액의 60%인 106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7급공채 신규임용자는 7급 1호봉(196만 원)의 60%인 117만 원, 5급공채 신규임용자는 5급 1호봉(265만 원)의 60%인 159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공무원이 명절휴가비 지급시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기본급 중심의 급여체계이기 때문에 성과금 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큰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이 나오는 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및 복직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명절휴가비 지급시기를 고려하기도 합니다.<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지침이 궁금한 경우>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최신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1.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관계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2.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지급제외 대상
가.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날・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4.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월 중 인사 발령시(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 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반응형5. 주요 유권해석(출산휴가, 육아휴직, 승진, 정직, 신규임용)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답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답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답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답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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