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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사) 명절휴가비 핵심정리 : 지급기준, 지급일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 복무 2023. 1. 8. 15:50728x90반응형
<공무원 수당 중 가장 금액이 큰 명절휴가비>
공무원 급여 중에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중에 금액이 많은 수당 중 하나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즉,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급과 호봉이 높을수록 명절휴가비를 많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일반직 공무원 명절휴가비 금액>
예를들어,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 공무원은 2023년 봉급표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177만 원이란 월봉급액의 60%인 106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7급공채 신규임용자는 7급 1호봉(196만 원)의 60%인 117만 원, 5급공채 신규임용자는 5급 1호봉(265만 원)의 60%인 159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공무원이 명절휴가비 지급시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기본급 중심의 급여체계이기 때문에 성과금 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큰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이 나오는 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및 복직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명절휴가비 지급시기를 고려하기도 합니다.<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지침이 궁금한 경우>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최신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 전문(7.22 시행).hwp9.02MB1.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관계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2.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지급제외 대상
가.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날・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2023년 공무원(일반직, 경찰, 소방, 군인, 교사) 봉급표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인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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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월 중 인사 발령시(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 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반응형5. 주요 유권해석(출산휴가, 육아휴직, 승진, 정직, 신규임용)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답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답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답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질의)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답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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