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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유권해석 사례 : 음식(식사, 커피), 선물(농수산물, 모바일 상품권 등)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공무원 복무 2022. 12. 18. 13:05728x90반응형
구청 또는 시청, 정부중앙부처에서 내주는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인허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식품위생영업 허가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개인의 경제적 손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에 특히나 경각심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이와관련,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2015년 3월에 제정하고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김영란법 위반사항에 대한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국민권익위원회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입니다!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계 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5.>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한다.2.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판단 기준
<출처 :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답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728x903.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유권해석 사례
<출처 :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답변]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출처 :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공직자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외의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답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이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농수산물 10만원)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출처 :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공직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수수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음<출처 :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답변]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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