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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민원처리 징계 핵심정리 : 친절의무 위반, 징계기준, 소청심사사례, 판례 / 출처 : 2022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등공무원 복무 2022. 12. 13. 21:21728x90반응형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친절의무가 법적 의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은 친절의 뜻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절함과 불친절함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태도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친절한 민원 처리와 응대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친절의무에 관한 근거규정과 징계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료출처는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소청심사 사례, 법원 판례입니다.1. 공무원 친절 의무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민원처리법」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무원 친절 의무 위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 7.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3. 지방공무원 친절의무 위반 징계 지침
<출처 : 2022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마) 친절ㆍ공정의 의무(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대민관계에 있어서 국민화합을 이루고 민주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특히 친절과 공정이 요구되므로 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
행정절차 안내를 문의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절차설명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여 이를 이해하지 못한 민원인이 재차 문의하자 답변을 아니하거나 반말로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등이 친절ㆍ공정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4. 공무원 친절의무 징계 소청심사 사례
<출처 : 견책 처분 취소 청구(대전광역시, 2013. 3 .4.)>
가. 다툼이 없는 사실
고액체납자인 민원인과 소청인이 다툰 사실, 민원인이 먼저 소청인에 대하여 ‘애미애비’운운하며 부모를 거론하는 언동을 한 사실, 소청인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출석 전 징계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 및 표창감경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 이 사건 징계의 내용에 대한 판단
공무원의 친절ㆍ공정의무는 관치주의 내지 관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기 위한 법적의무로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구, 적법한 범위내 권리실현 및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가려는 국민에 대하여 친절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지, 수차례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법하지 아니한 요구를 하는 국민에까지 친절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략)
이에 소청인은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소청인에게 법령에 정해진 절차의 이행을 하지말라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러한 민원인의 요구에 대하여 소청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은 점점 그 태도가 과격해진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소청인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바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소청인이 민원인과 함께 언성을 높여 싸운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또한 적법한 업무집행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민선제가 자리잡으며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공무원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도 있는 점, 그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소청인으로서는 오히려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 집행에 대하여 보호해줘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반응형5. 공무원 친절의무 위반 관련 판례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5915 판결 [강등처분등취소]>
■ 친절·공정 의무 위반(제2징계사유)
① C에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담당할 당시인 2018. 9. 3. E택시(F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신청으로 방문한 민원인에게 보조금 신청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언성을 높이고 위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2018. 11. 1.에도 위 민원인에게 “서류를 이따위 밖에 못해 오냐, 아무 근거도 없이 도둑놈 아니냐, 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짜로 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느냐”고 욕설을 하였다.
② C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8. 9. 23.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이 전화로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보이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달라고 하자 “그래서 어쩌라구요”라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고, 2018. 9. 27. 사과를 받기 위해 방문한 위 민원인에게 소리 지르면서 “깡패”라고 말하였다.
③ C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 1. 2. 수정내마을 안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명령하는 말투와 고압적인 자세로 ‘안전신문고 앱 설치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답변만 일관되게 하였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민원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안내했을 뿐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불친절한 응대를 하지 않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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