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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기발령 핵심정리 : 뜻, 근거, 기간, 복직, 면직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공무원 복무 2022. 11. 12. 19:30728x90반응형
뉴스에서 중대한 사건 사고와 연관된 고위 공무원이나 간부 공무원이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사건사고 내용을 보면 바로 징계를 내려야 할 거 같은데, 현 소속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대기해 있도록 발령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대기발령이란 개념은 공무원 직위해제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 사항입니다. 즉,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위해제된 자는 필연적으로 대기발령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을 내는 취지는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대기발령의 뜻과 근거법령, 기간, 인사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입니다.
728x901. 공무원 대기발령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2. 공무원 직위해제(대기발령)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 3개월 이내 복직 또는 직권면직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제8장 신분 및 권익보장 / 직위해제>
직위해제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대기발령기간 중에 복직시키거나 관할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를 요구하여야 함
가. 공무원이 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을 이유로 임용권자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대기발령을 받고 교육훈련, 특별연구과제의 처리 등 능력회복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으나
나. 임용권자가 동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능력을 회복하였다고 판단하여 복직시켜야 할 시기와 능력을 향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분의 계속 유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여 당해공무원의 신분을 안정시켜야 함을 감안할 때 동 직위해제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대기발령 기간 중에 복직시키거나 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임
다. 동조 제3항에서 말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대기발령기간에 불과하므로 복직절차를 진행하거나 직권면직 동의 요구 중에 동 3개월의 대기발령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복직명령 또는 직권면직 동의의 최종 결과통보가 있기까지는 직위해제처분은 그대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3. 공무원 직위해제기간(대기발령) 중 출근의무 판례 :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므로 출근 의무가 있음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제8장 신분 및 권익보장 /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직위해제를 당한 원고들은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중지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출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정관 제48조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직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대기명령 또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을 받지않았다거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위해제시 출근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선고 2002두8138 판결)끝.
공무원 직위해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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