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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적발 및 징계 현황, 사례, 처벌 규정 및 지침 / 출처: 행정안전부, 김용판 국회의원 보도자료공무원 복무 2022. 10. 24. 18:43728x90반응형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블라인드 앱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시쳇말로 가라초과(허위로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공무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댓글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이르며, 약 2억 1,176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2022년 10월 5일 자 경기일보 사설의 제목처럼("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처벌 미약해 계속되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부당수령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1천789명 중 처벌받은 공무원은 83명에 불과하다. 처벌률이 고작 4.64%다."
블라인드앱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글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자성과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일부는 적은 임금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허위초과근무를 정당화 혹은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실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한 행동이 소수에서 다수가 되어버리는 순간, 원칙은 무너지고 예외가 정당화 되면서 관행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정정당당한 공무원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1.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 현황(행정안전부)
<출처 : 김용판 국회의원 보도자료 2022. 10. 4.>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적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적발된1,789명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5%에 그쳐.728x90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사례(2021년 행정안전부 특별감사 결과)
<휴일에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초과근무실적 등록>
OO OO군 OOOO과 OOO(7급)는 ‘21.1~10월 중 휴일에 자신의 근무지인 ☆☆면문화체육센터(☆☆면 소재)에는 출근하지 않고 자택과 가까운 군청사(●●읍 소재)에 들러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1,917천원을 부정 수령
<심야시간에 청사에 복귀하여 초과근무실적 허위 입력>
OO도 OOOOOO소 OOOO과 OOO(6급)는 ‘21.9~10월 중 퇴근 후 심야시간에자차를 이용해 청사로 복귀하여 사무실에 들르지도 않고 청사 로비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퇴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말 포함 총 32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1,382천원을 부정 수령
<휴일에 상습적으로 허위 초과근무실적 등록>
OO OO군 OOOO과 OOO(6급)은 ‘21.4~10월 중 매주 주말(토, 일) 사무실에 들러 출근 지정만 한 후 OO댐 인근으로 놀러 가거나 지인과 식사를 한 후 다시 사무실에 들러 퇴근시간만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727천원을 부정 수령
<새벽 출근 후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였음에도 초과근무실적 허위 입력>
OO도 OOOOOO과 OOO(5급)은 ‘21.8~11월 중 새벽시간대(05~06시경) 청사에 도착하여 본관1층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출근 등록 후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위해 자택에 들렀다 다시 사무실에 복귀하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639천원을 부정 수령
<새벽에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실적 허위 입력>
OO시 O구 OOO(6급)은 ‘21.8~10월 중 새벽에 차량을 청사 주변에 정차해 두고 지문인식기에 출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424천원을 부정 수령
반응형<차량 내 취침, 공원 산책 후 초과근무실적 허위 입력>
OO도 OO시 OOOO과 OOO(7급)은 ‘21.1~9월 중 차량 내 취침, 공원 산책 등 사적용무 후 초과근무 실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19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416천원을 부정 수령
<음주 후 초과근무실적 허위입력>
OO도 OOOOOO소 OOOO과 OOO(6급)은 ‘21.10.13(수) 청사 인근 식당에서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 후 22:35경 청사에 복귀하였고, 이후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캔맥주(3개)를 마신 후 23:26 지문인식기를 통해 초과근무실적을 허위 입력
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불이익조치(관계법령 및 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정액분 포함)을 지급 정지해야 한다.
2) 고의적 위반 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3)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의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나)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다)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4)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5)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7)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21.12.9).
*이 법 시행전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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