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권남용죄 성립요건 : 형법 제123조 / 출처 : 대법원 판례공무원 복무 2022. 10. 6. 21:32728x90반응형728x90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 직무 수행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수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손해를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판례 입장과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선별해서 정리했습니다!1. 관련법령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판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바(위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공무원 직권남용죄에서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
직권남용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마. 공무원 직권남용죄의 "인정요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업무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것, ② 피고인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것, ③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을 것, ④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와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⑤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 및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을 것의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전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노329 판결)
끝.
728x90반응형'공무원 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