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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 오후반가, 오전반가, 조퇴 후 초과근무 인정 여부공무원 복무 2022. 9. 30. 21:13728x90반응형
오전반가를 내고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 후 오후반가를 내고 18:00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저녁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 후 오전이나 오후에 조퇴를 하고 18:00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저녁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궁금한 점이어서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여러 블로그와 티스토리 글들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했고 블로그마다 내용이 상이한 것들도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핵심내용 중 해석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를 검색해 양질의 답변만을 선별해 발췌 정리했습니다.
1. [지침] 지각, 외출, 반일연가, 반일공가는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인정. 단, 1일(8시간) 연가・공가는 제외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3)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2. [질문] 오전반가, 오후반가, 오전공가, 오후공가, 조퇴를 사용한 공무원도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3. [행전안전부 유권해석] 오전반가는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수당 가능, 오후반가와 조퇴는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수당 불가
구분 출근시간 이전 시간외수당(초과근무)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수당(초과근무) 오전(반일반가, 반일공가 등) 불가 가능 오후(반일반가, 반일공가 등) 가능 불가 조퇴 가능 불가 <핵심요약>
지각, 오전 반일연가, 오전 공가, 오전 반일특별휴가인 경우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하고,
오후 반일 연가, 오후 공가, 오후 반일특별휴가, 조퇴의 경우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
<보충설명>
반일연가(오후)의 경우 퇴근을 전제한 것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명령 이 불가하며,
지각·반일연가(오전)의 경우는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에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반응형행정안전부 온라인 유사민원 주요 질의회신 내용
<출처: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신청 유사민원 질의회신 사례(2021년 6월 10일)>
둘째,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지침」(p.333)에 따라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 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합니다.
지각, 오전 반일연가, 오전 공가, 오전 반일특별휴가인 경우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하고 오후 반일 연가, 오후 공가, 오후 반일특별휴가, 조퇴의 경우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일 연가 또는 공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 전체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 1)의 경우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 일하므로 1시간을 공제한 3시간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신청 유사민원 질의회신 사례(2022년 2월 23일)>
둘째, 정규 근무시간 중 외출을 사용한 후 18시 전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반일연가(오후)의 경우 퇴근을 전제한 것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하며, 지각·반일연가(오전)의 경우는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에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신청 유사민원 질의회신 사례(2019년 11월 6일)>
둘째, 지각은 근무장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을, 조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따라서, 지각의 경우 정규근무 시작시간 이후의 출근을 의미하므로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하나 정규근무 종료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할 것이며 정규근무 종료시간 이전에 근무장소에 복귀하는 외출과 달리 근무장소로 복귀할 계획이 없는 조퇴의 경우, 정규근무 종료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할 것입니다.
평일 외출이 2시간이 있는 공무원이 정규근무 종료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2시간 시간외근무 하였다면 시간외근무 실적은 외출이 2시간 있더라도 평일 1시간을 공제한 1시간이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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