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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현황과 인사 핵심 총정리 : 신청, 해제,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 / 출처: 행정안전부 202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공무원 복무 2022. 10. 2. 10:00728x90반응형728x90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2013년 6월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최초 논의됐고, 같은 해 11월 발표된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대책」에서 구체화됐으며, 2014년 「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으며, 민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마찬 가지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국가직+지방직)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450명에서 시작해, 2018년 1,910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1,682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인사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현황(2014~2020년)
출처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과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1. 10. 22.)2.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개요
반응형3.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주요내용
출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시행 2022. 9. 1.] [행정안전부예규 제217호, 2022. 7. 14., 일부개정]제81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신청 및 지정 등)
① 전일제공무원이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공무원은 [별지 제13호(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별지 제15호(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는 유연근무의 한 유형이 아닌 별도의 임용행위가 필요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형태는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로는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④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등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시간선택제 근무(변경, 임시변경)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을 포함한다.),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⑥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본인 신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른 당연해제 또는 직권해제 이외에는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해당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하여 평정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제4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④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계급에서 1년 범위 내에서는 100%를 인정하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 공무원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한다.(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 44시간, ‘05년 42시간, ‘06년 이후 40시간으로 한다)
2.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시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전환근무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부 포함한다.
제80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대한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 및 업무 지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용권자는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법무ㆍ교수요원ㆍ의사 등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심사관 등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83조(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의 대체 임용)
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근무로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없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직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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