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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 형법 제122조 / 출처 : 대법원 판례공무원 복무 2022. 10. 4. 21:16728x90반응형728x90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시민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서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큰소리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실수나 착오로 잘못 일을 처리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될까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직무유기죄 관련법령과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알 수 있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8361 - CaseNote
casenote.kr
1. 관계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관련판례 : 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직무유기] [공2022하,1555]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직무 유기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3.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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