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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폭행죄 대법원 판례 핵심정리 : 성립요건, 인정사례, 반의사불벌죄공무원 복무 2023. 1. 12. 17:22728x90반응형
사람 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감정이 격해지며 고성과 폭언으로 번지곤 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서로 몸을 밀치고 위협을 가하다가 상대방을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는 경우까지 치닫습니다.
폭행이라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주먹이나 발 등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법리적인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판례 중에는 친구들끼리 속칭 생일빵을 한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되기도 했으며, 차를 부딪칠 듯이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도 폭행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한 순간의 격앙된 감정을 못 참고 스스로는 사소하다고 생각한 행위로 인해, 폭행죄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폭행죄 핵심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1. 관계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2. 폭행죄 성립요건 등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나.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한 자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다. 폭행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출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반응형3. 판례로 보는 폭행죄의 구체적인 사례
가. 폭행죄라고 본 사례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고인이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폭행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나. 폭행죄가 아니라고 본 사례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7. 2. 8. 76도3758 판결)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10. 8. 85도1915 판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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