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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핵심정리 : 적용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등급, 지급기준액 / 출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공무원 복무 2023. 2.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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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일반 사기업과 공무원 임금보수 체계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총급여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반면, 공무원은 기본급 비중이 높고 성과급 비중이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하자면, 기본급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 기본급이 대기업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포함하면 대기업이 공무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총급여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론적이지만 사기업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행정기관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세금을 걷어 기반시설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성과측정이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성과급)은 사기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에 금액이 큰 수당이기 때문에 현직자들에게는 관심이 많은 수당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출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입니다!

    2023 지방공무원보수업무_등_처리지침.pdf
    4.58MB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1. 30.>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9., 2007. 1.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2021. 11. 30.>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9., 2006. 1. 13., 2007. 1. 12., 2021. 11. 30.>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 19., 2021. 11. 30.>

    (중략)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 9. 25., 2021. 11. 30.>

     

    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2] <개정 2021. 1. 5.>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6조의21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제외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비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1. 11. 30.>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6조의23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평가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하지 않음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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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4.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지급횟수)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 (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 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 ’22년도 하반기와 ’23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23년 6월 30일이 된다.

     

    5.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과 지급액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가. 원칙은 일시금 지급, 예외적으로 월별 분할 지급 가능
    성과상여금은 지급등급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도 지급등급 확정 후 해당 등급의 지급액을 나누어 지급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정수령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월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1회 평가지급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110% 지급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23년도 지급액은 이 장의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2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이 평가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 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 상여금 예산액의 1/2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한다.

     

    6.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2)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3) ▲별정직공무원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 미만인 자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등 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 및 심사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의 공개
    <출처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상위(S)등급자(SS등급자 등 S등급자 이상의 등급자가 있는 경우 포함)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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