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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외출장 여비(일비, 운임) 지급기준 핵심정리 : 교통비,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 출처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유권해석공무원 복무 2023. 3. 25. 12:05728x90반응형
업무를 하다 보면 근무지를 벗어나 타 시군이나 시도로 관외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여건에 따라 관용차량, 기차, 버스, 개인차량(자차)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관외출장을 나가면 필연적으로 통행료(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비 등), 유류비(주유비 등), 교통비(택시비, 시내버스비 등)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으로 출장을 나가면 실비를 보전해주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여비규정을 잘 모르면 출장을 나가서 어떤 비용까지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여비 종류 중 일비와 운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외출장을 나갈 때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교통비 지급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
1. 공무원 여비 지급 근거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2. 공무원 여비의 종류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3. 3. 8.] [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 2023. 3. 8., 일부개정]>※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3. 공무원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항목
<출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3. 3. 8.] [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 2023. 3. 8., 일부개정]>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4.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사례
<출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2022. 6. 15. >
[질의]
공무원 여비규정(유류비)
출장을 7명에서 2박3일동안 다녀왔습니다. KTX를 실비정산으로 타고 목포에 가서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렌트한 이유는 산지출장이다 보니 버스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렌트하였습니다. 비용은 회사예산이 아닌 개인이 돈을 모아 렌트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여비항목으로 유류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5-09573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우선 인사혁신처가 안내 해드리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지급되는 여비항목은 일비, 식비, 운임비, 숙박비입니다.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일비는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출당하기 위한 여비로, 출장지 내에서의 이동 구간이 동일 시·군인 경우에는 운임이 아닌 일비로 충당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출장지 내 이동을 위한 교통비로 보여지는 바, 일비로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출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2022. 5. 19. >
[질의]
근무지외 출장 여비 관련(택시비)
안녕하세요 근무지 외 출장목적지 A까지 이동하는 데에 대중교통이 제대로 없어, 부득이하게 KTX이용 후 목적지 A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을 때, 출장여비 운임비에 택시비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5-02919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우선 인사혁신처가 안내해드리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근무지외 출장 시 출장지에서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는 일비에서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제9장-Ⅱ-1. 여비의 종류)에 따라, 일비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지하철,시내버스 등),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2022. 1. 28. >
[질의]
여비 관련 문의(통행료)
여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상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편도에 대한 통행영수증만 제시한 경우 귀임에 대한 운임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급이 가능한 운임에 통행료도 포함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행료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인데, 왕복이므로 귀임 시에도 발생했다고 보아 제출한 통행료의 두 배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1-03452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우선 인사혁신처가 안내해드리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출장 시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운임비는 실비 정산이 원칙이므로, 편도 영수증만 제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편도 운임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왕복운임이 명백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복귀 시 통행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국도 이용 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통행료의 경우 출장경로 등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통행료 영수증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에 따라 여비는 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으로 명백히 판단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경로, 업무 여건, 특성등을 검토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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