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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사례(인스타그램 협찬, 아파트 동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외부강의, 부동산임대사업) / 출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공무원 복무 2023. 4. 16. 12:51728x90반응형
직업선택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 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던 시절엔 공무원을 선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직업선택 기준은 급여(월급, 연봉)가 중시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공무원 현직자들 사이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겸직허가를 많이 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업무편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입니다!
1. 공무원 겸직허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 7. 15.]2. 공무원 징계 지침
출처 :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①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로연수, 휴직, 징계처분기간(정직 또는 강등)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 받음②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가 아님 (예시 : 1회적인 저술·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③ 영리업무는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
※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강의료 등 대가를 받고 타 기관에 강의(이하 “외부강의”)를 하는 것도 영리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됨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겸직허가의 판단기준
<출처 :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4. 법원 판례 : 영리업무가 아닌 사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5.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신고일반사례<SNS(인스타그램) 협찬 물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평소에 달리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관련 사진들을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하던 중, ○○○ 브랜드에서 러닝화(15~20만원 상당) 협찬 제의가 들어온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없이 개인적으로 SNS(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 브랜드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해당 업체 또는 여러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찬을 받아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반응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겸직허가 유무>
[질의] 공무원 본인이 공동주택 입주자 동대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하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이 불가함<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겸직허가 유무>
[질의] 아이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따로 금전적인 영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행동강령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답변] 국가공무원은 대가의 유무, 월간회의 횟수와는 무관하고 위원 등으로 위촉될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야야 됩니다.<직무 관련성 없는 외부강의 겸직허가 유무>
[질의]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되는지?
(단, 외부활동은 근무시간 외 개인연가를 활용하여 하고 있음)
[답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활동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은 아니나 활동의 연속성, 영리 행위임을 고려하여 겸직허가 신청을 상담해볼 것을 권함.<부동산 임대사업 겸직허가 유무>
[질의] 오피스텔 구입 예정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을 경우 공무원 겸직허가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22.1.4.)에 따르면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되며, 정확한 내용은 겸직허가 부서인 행정과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함.
더불어, 감사관 부서 입장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22.5.19.부터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본인과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것을 안내함.끝.
2023.01.01 - [공무원 복무] - 2023년 공무원(일반직, 경찰, 소방, 군인, 교사) 봉급표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022.10.24 - [공무원 복무]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 적발 및 징계 현황, 사례, 처벌 규정 및 지침 / 출처: 행정안전부, 김용판 국회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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