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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사 후, 징계 의결 대상자 문책 기준(기안자, 검토자, 전결자, 결재자 등) / 출처: 지방공무원징계규칙,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공무원 복무 2023. 5. 29. 10:23728x90반응형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법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같은 단순반복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는 담당자가 작성한 공문을 관리자(팀장, 과장, 국장 등)가 전자 결재를 완료함으로써 처리가 완료됩니다.
한편, 공무원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 또는 특정분야(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 수시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결과 법령과 지침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 등은 징계를 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를 비롯해 팀장, 과장, 국장이 공문으로 결재 처리한 업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누가 징계를 받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해당 공문을 결재한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실무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징계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지방공무원징계규칙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공무원징계업무편람입니다!
※ 여러 실무 사례를 보면, 전임자의 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다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해 해당 업무를 했던 담당자들이 줄줄이 감사에 걸려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의 효력은 타인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2. 관계법령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5)
반응형3. 관련지침 :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라)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함(규칙 제4조제1항)
-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나 부하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 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 의무 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함
※ 부하직원들에게 단순히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독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비위에 있어서는 하위직보다는 결재권자인 상위감독자를 중하게 문책하는 등 징계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함
제도불비로 인한 비위발생 시 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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