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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질의회신) 효력과 법원판례의 관계 / 출처 : 법제처 법령질의회신 매뉴얼공무원 민원처리 2022. 9. 17. 16:50728x90반응형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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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해석(정부 유권해석, 질의회신)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법원 판례)이 나오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
통상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라 할 때 법원에 의한 사법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해석으로서의 행정해석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2008), 법제처 법령해석 매뉴얼(2009) -
판례 검색 사이트 : 케이스노트2. 법제처 정부유권해석의 효력은 관계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유권해석도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정부 견해의 통일과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위반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2008), 법제처 법령해석 매뉴얼(2009) -
정부법령유권해석 검색 사이트 : 정부입법지원센터3. 정부유권해석은 민원인과 행정관청 간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 결국 법원의 기능을 대신한다.
민원인과 행정관청 간에 견해 대립이 있을 때
정부유권해석이 민원인의 손을 들어 주게 되면 행정관청은 반드시 그 유권해석에 따라야 하고
민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게 되며
결국 정부유권해석이 법원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2008), 법제처 법령해석 매뉴얼(20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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