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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복(악성)민원 처리방법 : 차명,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공무원 민원처리 2022. 10. 3. 16:48728x90반응형728x90
동일한 내용 또는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복악성 민원 중에는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지침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17.3.)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정부혁신조직실> 민원제도혁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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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명(명의 도용,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민원 처리방법 : 내부종결 가능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민원의 처리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2. 차명에 의한 민원의 본인(실명) 확인 방법 :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민원의 위임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민원 위임장에 따른 위임범위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민원 신청 및 교부 위임장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끝.
공무원 (반복, 악성)민원 처리방법 : 구술 또는 전화 민원신청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민원 처리
시청 또는 구청의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면, 특정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단속, 조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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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복(악성)민원 현황 및 대응방법 : 동일 내용 여부, 기관장 결재, 종결처리 통지 / 출처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복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이런 반복민원의 경우, 관련법령을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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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질의회신) 효력과 법원판례의 관계 / 출처 : 법제처 법령질의회신 매뉴얼
자료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자료와 게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404000000&bid=0007&act=view&list_no=47304&tag=&nPage=4&keyField=&keyWord=%E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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