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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 효력 발생일 : 관리규약 부칙 시행일, 행정청 신고 수리일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 2023. 3. 30. 21:39728x90반응형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이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인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인지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사례입니다!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반응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0. 19.>2.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와 입주민등에 대한 개별 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등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공고ㆍ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정된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관리규약에서 부칙을 두어 시행일을 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2014. 7. 31. 제출, 의안번호 제1911284호 공동주택관리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는 종전에 신고한 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확인적 차원의 신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를 통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이지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수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에 관한 법제처 2014. 10. 20 회신 14-0539 해석례 참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을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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