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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죄 인정 판례 : 국민신문고 법위반 조사처벌 요구 악성민원 /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094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공무원 민원처리 2023. 1. 22. 09:17728x90반응형
저번 정보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고죄 발생 건수와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를 살펴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이라 할 만큼, 보복 심리로 무고한 시민들이 고소를 당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됨으로써 정작 중요한 강력범죄사건이나 중대범죄해결에 투입할 수사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국민신문고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했다가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약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화가 난 어린 학생이 행정청에 약사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조사해 처벌을 요구한 민원이었습니다.
일부, 악성민원은 본인을 감정적으로 불쾌하게 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경찰,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에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판례가 말해주듯 무고죄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판결요약 : 국민신문고 약사법 위반 처벌 민원 무고죄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4094 판결 [무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6: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진정인 C은 D에 있는 ○○약국의 약사로, 무자격자인 종업원 E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는바, 특히 위 E은 2020. 3. 12.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에게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 판매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레드콜연질캡슐은 위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위 약국 약사 C은 종업원인 E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E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처방,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여 그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C, E을 무고하였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2. 무고죄 성립 요건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반응형3.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 충족여부 판단
피고인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저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처방된 약(레드콜연질캡슐)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무지한 처방 및 판매로 인해부작용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신고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 E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더하고 추측·과장한 내용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적어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4. 법원의 무고죄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였는바, 피무고자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이 사건 약국에 갔다가 피고인이 느끼기에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신고한 내용 중 허위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였고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후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항소 했지만 기각(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무고])됐으며, 다시 상고 했지만 이 또한 기각(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 [공2022하,1566])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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