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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장 접수 핵심정리 : 양식 및 작성법, 반려, 처리기간 / 출처: 경찰청범죄수사규칙공무원 민원처리 2023. 2. 13. 20:56728x90반응형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한 고소인들이 시청이나 구청으로 찾아와 진정민원으로 접수를 해달라는 민원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은 형법이 아닌 여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소관 행정기관에 진정민원으로 접수 하라"며 돌려 보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애초 경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했지만, 2021년 1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기만 하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와 증거자료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경찰서 고소장 접수에 관한 근거법령과 더불어 고소장 양식 및 작성요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경찰민원포털 사이트 입니다!
1. 고소·고발장 접수
「범죄수사규칙」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2. 고소·고발 사건의 반려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 따라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다만, 고발로 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한한다.3.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착수
「범죄수사규칙」 제53조(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반응형4.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의3(고소ㆍ고발 연장 승인)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고소ㆍ고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고소장 양식 및 쓰는법(작성요령) / 출처: 경찰청 경찰민원포털 민원서식
1. 고소인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2. 피고소인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5.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6.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고소장 한글파일 서식 파일(출처: 경찰청 경찰 민원포털 민원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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