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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 핵심정리 : 폭행, 협박, 성립요건, 형량 / 출처: 대법원 판례공무원 민원처리 2023. 2. 17. 20:50728x90반응형
최근, 대법원은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이에 저항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12월 발간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법원의 판결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유예는 49.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형(벌금형)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33%이며, 자유형(실형)은 12.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상대하는 경찰을 상대로한 폭언 또는 폭행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 엠뷸런스 안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119 구급대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소란과 난동을 피우며 공무원에서 위협을 가하는 사건사고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글은 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출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1. 관계법령 :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2. 대법원 판례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반응형<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의미>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용, 정도 및 입증방법>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 참조)3.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형량)
< 출처 :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2022.12. 29. 제272호)>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를 방해한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우리나라는 5년인 반면, 독일·일본은 3 년, 프랑스는 2년, 미국은 1년, 영국은 6월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의 상한은 5년이지만,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형량은 6월에서 1년 6월에 불과하고, 가중을 할 경우에서야 1년에서 4년으로 높아진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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