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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악성민원 법적대응(고소,고발)을 위해 무료로 변호사 법률자문 받는 방법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후생복지사업공무원 민원처리 2023. 4. 1. 09:04728x90반응형
「민원처리법」 제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 및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고질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그간 미온적인 대응으로, 대민부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는 실정(병가, 질병휴직, 의원면직 등)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다툼 및 의견충돌 등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악성 고질민원의 폭언(욕설, 모욕, 명예훼손), 협박, 무고,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분들이 무료로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1. 지원대상
대민(민원) 업무처리과정의 법적분쟁, 업무 관련 법률상담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
2. 지원범위
고민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및 법원서류 작성 코칭 등
3. 지원방법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방문, 유선, 이메일 등)
4. 문의전화
064-802-1525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반응형5.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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