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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 경찰서 고소장, 고소인 청구자료,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공무원 민원처리 2022. 11. 9. 07:54728x90반응형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보공개청부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판례 중 형사상 고소 관련 자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 정기간행물인 정보공개연차보고서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입니다!
1. 경찰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판례 : 부분공개(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2)
<사건쟁점>
∙ 원고를 피고소인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고소인 개인정보 및 증거관계 자료 등은 비공개함
∙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정보심의위원회 역시 고소장 중 고소인들의 성명만을 추가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결정을 내림
<판결내용>
∙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제9조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원고에 대한 피고소사건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조사는 이미 종료되어 향후 피고의 수사 등 직무수행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소 사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이익이 있는 등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위하여 고소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각 증거서류의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료변론환인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나 국민의 생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은 아니기에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인용)728x902. 고소인이 청구한 사건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판례 : 부분공개(대법원 2010두7048)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찰의 송치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고소인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판례 : 비공개(대법원 2011두2361155)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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