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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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배관 보수 책임 : 전유부분(집주인), 공용부분(관리사무소) /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공동주택관리 2022. 9. 27. 15:40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집) 안 베란다 또는 세탁실에 설치된 우수·오수배수관이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할 땐, 입주민등(집주인, 세입자)이 사비를 들여 수리해야 할까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서 찾아봤습니다.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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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법 적용건물 핵심 총정리 : 아파텔(오피스텔), 상가, 소규모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식산업센터 / 출처: 2021 서울시 집합건물법령해설집공동주택관리 2022. 9. 25. 16:26
오피스텔(아파텔)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아파텔)은 집합건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두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집합건물관리법 보다 입주민 등(소유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집합관리건물법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돼 있는 "2021 서울시 집합건물법령해설집"입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집합건물관리, 관련법령, 서울시, 시민아카데미,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사례, 분쟁사례 openab.seoul.go.kr 1. 「집합건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