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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기안문 핵심정리 : 결재, 전결, 대결의 뜻, 차이, 표시 / 출처: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공무원 보고서 2023. 1. 25. 21:40728x90반응형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을 통해 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공문은 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비로소 공문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문은 부서장이 최종 결재를 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따라서 부서장이 전결로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부서장이 대결로 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업무와 상황에 맞는 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공문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문서의 결재와 전결 그리고 대결의 차이와 표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행정업무운영실무 공통교재 지침」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공통교재 원본파일 용량이 큰 관계로 아래 구글드라이브 링크로 자료를 갈음합니다.
1.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2. 공문서 결재의 의의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결재란 넓은 의미로 당해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관의 장 또는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급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을 받는 검토와 협조는 결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문서 결재의 종류 : 결재, 전결, 대결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① 결재
결재란 법령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주로 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되, 보조(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
전결이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보조기관·보좌기관·업무담당 공무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위임전결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정한다.③ 대결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대결한 문서 중에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반응형4. 공문서 부서장이 "결재"하는 경우 v.s. 부서장이 "전결"하는 경우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기관 운영 등 부서장의 고유 권한 사항에 대한 문서(예: 과 직원의 근무일지 결재)는 결재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서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문서는 전결로 처리한다.
5. 공문서 결재의 표시 : 전결, 대결, 전대결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① 전결의 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과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② 대결의 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때에는 행정이관의 장과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과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직무대리, 권한대행자의 결재 표시
직무대리(법정대리·지정대리), 권한대행 등은 대리행위이므로 이들에 의한 결재행위는 대결로 표시한다. 대결권자로서의 직무대리자 결정 및 운영 원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의 규정에 따름<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실무 지침 : 공문서 결재 표시 예시> 끝.
공무원 공문서 보고서 기안문 작성법 : 발의자(★) 뜻과 표시 방법 / 출처: 행정효율과협업촉진
"기안"이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안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면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6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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